안녕하세요. 쿠팡페이입니다.
쿠팡페이㈜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른 선불충전금 관리∙운영 및 공시 등에 관한 항목 추가
- 시행일 : 2021년 4월 19일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개정 신구대조표
개정 전 |
개정 후 |
제4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제23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이용되는 쿠팡캐시 등 회사가 발행 당시 미리 이용자에게 공지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회사가 발행한 각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상세 내용은 인터넷사이트 등의 해당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충전’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정액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제3자의 서비스 등(이하 ‘서비스 등’이라 합니다)에서의 활동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 받는 것을 말합니다. 3. (생략) 4. (신설) |
제4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제23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이용되는 쿠팡캐시 등 회사가 발행 당시 미리 이용자에게 공지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회사가 발행한 각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상세 내용은 인터넷사이트 등의 해당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충전’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정액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유상으로 구매하여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생략) 4. ‘선불충전금’이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회사에 지급한 금액으로서 유상으로 구매하여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을 말합니다. |
제25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① 이용자는 계좌출금, 휴대폰,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기타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제휴사로부터 적립 받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지정한 지불 수단을 통한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불 수단별로 지정된 금액으로 충전을 할 수 있으며, 지불 수단에 따라 자체 제한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본 조에 따른 지불 수단별 충전 정책을 고객센터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25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및 적립) ① 이용자는 계좌출금, 휴대폰,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기타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여 충전하거나,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제휴사로부터 적립,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지정한 지불 수단을 통한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불 수단별로 지정된 금액으로 충전을 할 수 있으며, 지불 수단에 따라 자체 제한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본 조에 따른 지불 수단별 충전 및 적립 정책을 고객센터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26조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및 차감)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구체적인 사항을 본 약관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 등에서 재화 등을 구매할 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재화 등의 구매완료 시점에 즉시 차감됩니다. ④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 등에서 적립 받은 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가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순서로 차감합니다. ⑤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한 재화 등의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재화 등 구매 시 사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재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26조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및 차감)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구체적인 사항을 본 약관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 등에서 재화 등을 구매할 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재화 등의 구매완료 시점에 즉시 차감됩니다. ④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 등에서 적립 받은 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가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순서로 차감합니다. ⑤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한 재화 등의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재화 등 구매 시 사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재충전 또는 재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29조 (구매취소 및 환급 등) ①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 구매 취소가 가능합니다. ② 이용자는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유상으로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는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 전액 환급합니다. 단, 기프트카드를 구매하여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는 60% 이상(1만원 이하는 80%이상)을 사용한 경우에 그 잔액을 환급합니다.
2. 상품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전환된 선불전자지급수단 : 환급 대상에서 제외(무상 제공 시에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이 가능함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공지하거나 통지한 경우에는 환급)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합니다. ④ 이용자는 회사에서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급 등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
제29조 (구매취소 및 환급 등) ①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 구매 취소가 가능합니다. ② 이용자는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충전 또는 적립, 제공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유상으로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는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 전액 환급합니다. 단, 회사 또는 제휴사의 기프트카드 등을 구매하여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는 마지막 충전시점 총 잔액의 60% 이상(1만원 이하는 80%이상)을 사용한 경우에 그 잔액을 환급합니다. 2. 상품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전환된 선불전자지급수단 : 환급 대상에서 제외(무상 제공 시에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이 가능함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공지하거나 통지한 경우에는 환급)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합니다. ④ 이용자는 회사에서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급 등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
제31조 (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신설) |
제31조 (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매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 금액 등을 홈페이지(www.coupang.com) 등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 지급장소,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32조 (선불충전금의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신설) |
제32조 (선불충전금의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① 회사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이용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탁하거나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선불충전금을 원칙적으로 신탁하되, 불가피한 경우 지급보증의 방식을 혼합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선불충전금을 신탁하는 경우 대상금액을 전액 신탁하여야 하며, 일부를 지급준비금 용도로 예치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선불충전금을 운용하는 경우 안전자산으로 운용하여야 합니다. |
부칙 |
부칙 |
이 약관은 2020년 11월 09일부터 시행됩니다. |
이 약관은 2021년 4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개정 약관 시행일 전까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실 경우 본 개정 약관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보아 시행일부터 개정된 이용약관이 적용됩니다.
이번 약관 개정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1577-7011) 또는 help@coupang.com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