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쿠팡이츠입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5일(월)부터 2월 10일(수)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기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진행합니다.
원산지 거짓표기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사장님께서는 대상 식품에 원산지가 올바르게 표기되었는지 점검 부탁드립니다.
("쿠팡이츠 Portal > 매장관리 > 원산지 표기" 영역을 통해 등록된 원산지 정보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시행 안내>
- 대상 : 굴비, 돔류 등 제수용 및 선물용 제품, 활방어, 활가리비 등 수입 증가 제품, 활뱀장어, 마른꽁치(과메기), 활우렁쉥이 등 5년간 위반 빈도 높은 제품 등
- 기간 : 1월 25일부터 2월10일까지
- 단속대상 :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배달앱 가맹업소 및 통신판매업체
<위반 행위 및 처벌>
- 위반행위 :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위반, 거짓표시 등
- 원산지 거짓표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원산지 미표시 :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5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가중 처벌)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쿠팡이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