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개정안내]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쿠팡의 쿠팡이츠 서비스 이용약관(사업자용) 일부를 변경하게 되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1. 약관 개정 사유: 게시중단 요청하기 제도 도입에 따른 약관 개정
2. 주요내용
-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등 법령에 위반되는 고객의 게시물에 대한 판매자의 게시중단요청 관련 근거 규정 신설
3. 개정내용
- 쿠팡이츠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전∙후 비교표
개정 전 | 개정 후 |
(신설) |
제 21조의 2 (게시중단요청) ① 고객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판매자는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전항에 따른 판매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조에 따른 세부절차는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게시중단요청서비스에 따릅니다. - 게시중단요청서비스 : eatspartners@coupang.com |
[부칙] 본 약관은 2020년 08월 01일부터 시행됩니다. | [부칙] 본 약관은 2020년 [09]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
4. 시행일: 2020년 [09]월 [25]일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개정 약관 시행일인 2020년 [09]월 [25]일 전까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본 개정 약관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약관 개정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1600-9827) 또는 eatspartners@coupang.com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중단 요청하기 제도 도입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쿠팡이츠입니다.
쿠팡이츠 고객 리뷰 서비스 도입 후 명예, 초상권, 사생활 등의 권리침해에 대한 게시중단 요청하기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게시중단 요청하기 제도란?
- 게시중단 요청하기 제도는 판매자 및 쿠팡이츠 고객이 작성한 게시물(리뷰 등)이 타인의 명예, 초상권, 사생활 등의 권리를 훼손하거나 침해한 경우에 해당 게시물을 게재 중단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정보의삭제요청)]에 의하면 이 법령에 의하면 게시물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한 경우 침해를 받은 자는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쿠팡이츠와 같은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게시중단 요청하기가 접수된 게시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정보의삭제요청)]의 법령을 준수하여 30일간 임시조치(게시중단)를 진행하게 되며, 대상게시물은 임시조치 기간 중 피신고자의 이의(복원)신청 시 임시조치 기간 30일 경과 후 재게시 될 수 있고, 기간 동안 신청이 없을 경우 삭제됩니다.
- 피신고자의 이의(복원) 신청으로 임시조치 기간 경과 후 해당 게시글이 재게시되어도 유관기관의 심의, 판결 등이 내려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게시물 상태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방법
① 해당 신고서 다운받아 작성 후 eatspartners@coupang.com 으로 발송
1. 메일 제목: [게시중단 요청하기] 2. 메일 내용 (메일 제목 및 내용은 위 내용으로만 기재해야 함) |
※ 양식에 어긋날 경우, 반려 처리되오니 예시 파일을 참고하여 작성 부탁드립니다.
② 게시중단 요청하기 접수 시 통상 영업일 기준 24시간 이내 순차적 처리예정
③ 서류 내용이 기준 충족 시, 임시조치 후 신고인, 피신고인에 처리결과 안내 (스토어는=LMS발송)
④ 임시조치 기간 동안 피신고인의 이의(복원) 신청이 없을 경우, 임시조치 기간 종료 후 해당 게시글은 삭제되며, 이의(복원)신청이 접수될 경우 임시조치 기간 종료 후 해당 게시글은 재게시
■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 게시중단 요청하기 절차와 별개로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적법한 자격을 갖춘 관련 기관을 통해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게시물 조치에 대한 결정을 얻으실 수 있으며, 쿠팡이츠는 그 결과에 따라 게시글의 삭제 또는 게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신고 신청 바로가기: http://remedy.kocsc.or.kr/ddms/req/viewReqRevwGuid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