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쿠팡이츠입니다.
주류 중 '무알콜 칵테일' 판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전 | 주류 플래그 부착 및 미노출 |
변경 후 |
1) 등록 시 디쉬명에 '(무알콜, 성인용)'의 문구를 필수로 추가 2) 배달/제공 시, 주류와 유사한 포장 및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류 플래그 부착 없이 판매 가능 |
식품등의 표시기준 |
식품등의 표시기준(시행 2021.02.05)
주류 이외의 식품에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는 표현(예시: Non-alcoholic), 알코올이 없다는 표현(예시: Alcohol free), 알코올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표현(예시: No alcohol added)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표현 바로 옆 또는 아래에 괄호로 성인이 먹는 식품임을 같은 크기의 글씨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알코올(에탄올 1% 미만 함유, 성인용)”, “Non-alcoholic(에탄올 1% 미만 함유, 성인용)”, “무알코올(성인용)”, “Alcohol free(성인용)”, “알코올 무첨가(성인용)”과 같이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에탄올(또는 알코올) 1% 미만 함유”를 같은 크기의 글씨로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무알코올(성인용)", "Alcohol free(성인용)", "알코올 무첨가(성인용)", "No alcohol added(성인용)", "비알코올(에탄올 1% 미만 함유, 성인용)", "Non-alcoholic(에탄올 1% 미만 함유, 성인용)"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어린이식생활법) |
제2조(정의) 2.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 ㄴ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_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
사. 음료류 중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및 혼합음료. 다만, 주로 성인이 마시는 음료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탄산음료 및 혼합음료는 제외한다
제9조(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하여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ㆍ저장ㆍ운반 및 진열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지할 수 있는 식품의 모양, 도안 또는 문구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고시_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2014.2.12 시행)
제2조(판매 등 금지 대상 정서저해 식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정서저해 식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사람의 형태(골격 모양 포함) 나. 사람의 머리, 팔, 다리 등의 특정부위 모양(이 부위를 나타내는 골격 모양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