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쿠팡이츠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생고기 / 축산물 / 밀키트' 에 해당하시는 사장님들의 경우 포장/배송 시,
아래와 같은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생고기 / 축산물' 판매 스토어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의해 제품의 보존 및 유통 온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보존 및 유통 온도를 규정하고 있는 제품은 규정된 온도에서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합니다.
㉮ 식육 (분쇄육, 가금육 제외) ㉯ 포장육 (분쇄육 또는 가금육의 포장육 제외) ㉰ 식육가공품 (분쇄가공육제품 제외) ㉱ 기타식육 |
냉장 (-2~10℃) 또는 냉동 |
㉮ 식육 (분쇄육, 가금육에 한함) ㉯ 포장육 (분쇄육 또는 가금육의 포장육에 한함) ㉰ 분쇄가공육제품 |
냉장 (-2~5℃) 또는 냉동 |
※ 포장축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분할 판매하지 말아야 하며,
표시대상 축산물인 경우 표시가 없는 것을 구입하거나 판매하지 말아야 합니다.
①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표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②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가공품(통조림·병조림은 제외)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따라서 포장과 배송 시에도 해당 온도를 보존할 수 있도록 냉매 / 보냉팩 등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2. '밀키트' 판매 스토어
2021.06.30에 식약처에서 배포한 개선내용에 따라 육함량 60%인 제품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제재를 받으며 식육간편조리세트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육함량 60% 이상의 제품을 판매하는 밀키트 매장의 경우,
축산물과 동일하게 포장 및 배송 시 적정 온도의 준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