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쿠팡이츠입니다.
영세/중소가맹점에게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에 대한 우대수수료 환급방법 변경에 대한 사항을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 대상
• 체크/신용카드 결제가 발생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우대수수료 환급 대상인 영세/중소가맹점 중 지갑정산을 사용하고 있는 가맹점
(영세/중소가맹점 여부는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류되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우대수수료 환급금 방법 변경
• 기존 : 월 2회 쿠팡이츠에 등록 된 사업자 정보 기준으로 해당계좌에 지급
• 변경 후 : 월 2회 쿠팡이츠포탈 정산관리의 지갑으로 지급
■ 일정
• 2021년 4월 2일 환급 대상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 폐업 사업자에 대한 지급 건
• 폐업시에도 해당 사업자의 카드 우대수수료는 해당사업자 지갑으로 정산됩니다.
• 타 사업자에게 양수도 진행하는 경우, 카드 우대수수료에 대한 양도는 불가합니다.
■ 기타사항
• 지갑으로의 지급일자는 기존 계좌로 입금되던 일자와 동일합니다.
1일 - 15일의 환급금은 15일 기준 D+2 영업일
16일 - 말일 환급금은 말일 기준 D+2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