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원회 권리침해 신고 절차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본 안내는 사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공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1.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2 제4항)
제 44조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
-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의 침해 여부를 ‘쿠팡이츠’에서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스토어와 리뷰 작성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임시 조치(게시중단)가 가능합니다.
- 임시조치 기간 동안 게시물 작성자가 게시중단 요청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이의(복원) 신청을 접수할 경우 임시조치 기간 30일 경과 후 게시물은 재게시되며, 이의(복원) 신청이 없는 경우 게시물은 임시조치 기간 30일 경과 후 삭제됩니다.
- 이의(복원)신청으로 재게시 된 게시물의 삭제 조치를 원하실 경우, 유관기관의 심의, 판결 결과에 따라 해당 게시물 상태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유관기관의 심의, 판결을 위한 절차는 권리침해의 당사자가 직접 해당 기관에 심의 신청하여야 합니다.
- 등 적법한 자격을 갖춘 관련 기관을 통해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게시물 조치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권리침해의 당사자인 대표님께서 직접 해당 기관에 심의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하에서는 대표적인 심의 신청 방법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권리침해정보 심의를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 드리오니 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접수 전 준비사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 심의 전 아래 사항을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해당 게시물 화면 캡처 파일
- 명예훼손 표현 구체적으로 적시, 해당 화면 캡처 시 반드시 쿠팡이츠 어플리케이션이 보이는 화면을 한 개 이상 넣어주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이 확인될 수 있는 캡쳐화면 포함).
2) 기타 권리침해 소명자료 등
-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시는 부분과 관련하여 자세한 소명 및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당사자 확인 서류
- 신청인이 대표자이신 경우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인이 대리인이신 경우 : 대리인(신청인) 신분증 사본, 위임인(대표자)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 심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국번없이 13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 심의 접수 방법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리침해정보 심의 신청’ Page 접속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kocsc.or.kr/mainPage.do)
2,‘권리침해정보 심의 신청’ 메뉴로 이동
3. 심의 신청을 위한 본인인증 절차 진행
4.민원인 정보’ 기재 후 ‘다음’ 클릭
5. ‘신청 정보’ 기재 후 ‘계속신고하기’ 클릭 (‘계속신고하기’를 클릭 시, 바로 접수 완료됩니다.)
※ 쿠팡이츠는 어플리케이션으로 해당 게시글에 대한 URL주소가 없지만, 캡쳐본 첨부로 진행이 가능하오니 심의 신청하시려는 리뷰를 캡쳐하여 ‘파일 첨부’로 업로드 바랍니다.
※ 반드시 “작성시 유의사항”을 클릭하여 읽으신 후, 심의 신청 진행 바랍니다.
- 명예훼손 표현 구체적으로 적시, 해당 화면 캡처 시 반드시 전체화면이 보이는 화면을 한 개 이상 넣어주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이 확인될 수 있는 캡쳐화면 포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필수 제출서류 누락,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에 대한 사실관계 소명 부실 등이 중첩되다 보면 이를 확인하고 검토하는 기간이 더욱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심의신청 시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심의신청 내용을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① 왜 쿠팡이츠에서 재게시된 리뷰를 바로 삭제해주지 못하고, 관련 기관에 심의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쿠팡이츠 게시중단요청서비스는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게시중단요청서비스는 대표님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적인 방법일 뿐 궁극적인 해결은 관련 기관을 통한 법률 상담 및 구제 절차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게시중단요청서비스 운영을 통해 쿠팡이츠는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의 분쟁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고객 모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
② 심의 신청한 리뷰 건의 처리 결과는 언제 결과를 회신 받을 수 있나요?
→ ‘권리침해정보 심의 신청’의 관리 주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써, 쿠팡이츠에서는 진행 현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 해주셔야 합니다. 접수하신 심의 신청건의 현황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십니다. |
③ 심의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리뷰가 재게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는 없나요?
→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당사는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재게시된 리뷰의 권리침해 여부 판단은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결정하므로 당사에서 임의로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심의 신청 결과에 관련된 문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국번없이 1337)로 문의 바랍니다.
|
④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 이후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 심의 신청하신 건에 대한 침해 인정 결과가 나올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쿠팡이츠로 공문을 발송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는 심의 신청 이후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쿠팡이츠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과를 공문으로 수신할 경우 결과에 따른 2차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쿠팡이츠에서 심의 결과에 따른 2차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쿠팡이츠 파트너스 센터(1600-982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