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쿠팡이츠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에 해당하시는 판매자분들의 경우 쿠팡이츠를 통해 배달하는
식품에 대해 아래와 같은 표시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른 표시의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른 표시의무자로서, 식품을 배달할 때 다음의 사항을
식품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1.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2.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3.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4.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5.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6. 성분명 및 함량 7. 용기·포장의 재질 8. 조사처리(照射處理) 표시 9.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10. 식육(食肉)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및 도축장명 11. 포장일자 |
※ 식품을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 제품별 표시사항은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 각인, 소인 등을 사용하거나 스티커, 라벨(Label), 꼬리표(Tag)를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근거 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호 나목,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식품등의 표시기준」
열거된 표시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표시 방법 및 식품 유형별 개별표시사항은 하단의 가이드라인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원산지표시법에 따른 표시의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 포함)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총 651개 품목)은 아래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1) 쿠팡이츠 앱 내에 원산지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 현재 쿠팡이츠에서는 사장님께서 제공해 주신 원산지 정보를 필수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2) 원산지 표시 대상 식품을 배달할 때에 고객님들이 원산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 주셔야 합니다.
- 표시 대상 농수산물/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해야 합니다.
- 만약,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 제5조 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별표1],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 [별표1]~ [별표3],「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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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인 판매자의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른 표시의무
1.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른 표시사항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른 표시의무자이며(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호 나목),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1.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2.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3.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4.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5.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6. 성분명 및 함량 7. 용기·포장의 재질 8. 조사처리(照射處理) 표시 9.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10. 식육(食肉)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및 도축장명 11. 포장일자 |
2. 표시사항으로 열거된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표시 방법 또는 가이드라인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과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표시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표시방법
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나.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하거나 혼용(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하여 표시할 다.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의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을 사용하여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을 구분해 라. 글씨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영양표시를 하는 경우와 정보표시면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품 마. 정보표시면의 면적(도 1에 따른 정보표시면 중 주표시면에 준하는 최소 여백을 제외한 면적)이 부족하여 10 포 바. 마목에 따른 글씨는 정보표시면에 글자 비율(장평) 90퍼센트 이상, 글자 간격(자간) –5퍼센트 이상으로 표시해 사. 최소 판매단위 포장 안에 내용물을 2개 이상으로 나누어 개별포장(이하 “내포장”이라 한다)한 제품의 경우에는 아. 용기나 포장은 다른 업소의 표시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 자.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제품명,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알기 쉬운 장소에 점자표시, 바코드 또는 점자·음성변 차. 세트포장(각각 품목제조보고 또는 수입신고 된 완제품 형태로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을 함께 판매할 목적으로 포 카.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식품의 원래 표시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내용량,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타.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5조에 따른 품목제조보고를 하고 제조하는 제품은 품목보고번 파. 제품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제 또는 고무제의 용기 또는 포장지에는 포장재질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하. 주표시면에 조리식품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한 사진이나 그림 근처에 “조리예”, “이미지 사진”, “연 거. 다음의 식품에 대하여는 그 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너. 표시는 규칙 제5조 관련 별표 3 제4호의 본문 규정에 따라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 더. 식품등의 개별표시사항은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및 별지 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한다.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Ⅰ. 공통사항 (예시)
나. 혼입(混入)될 우려가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다. 무(無) 글루텐의 표시 Ⅱ. 식품등의 주의사항 표시 나. 과일·채소류 음료, 우유류 등 개봉 후 부패·변질될 우려가 높은 제품에는 “개봉 후 냉장보관하거나 빨리 드시기 다. “음주전후, 숙취해소” 등의 표시를 하는 제품에는 “과다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라. 아스파탐(aspatame, 감미료)을 첨가 사용한 제품에는 “페닐알라닌 함유”라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마. 당알코올류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에는 해당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이나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바. 별도 포장하여 넣은 신선도 유지제에는 “습기방지제”, “습기제거제” 등 소비자가 그 용도를 쉽게 알 수 있게 표시 사.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불만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부정·불량식품 신 아. 카페인을 1밀리리터당 0.15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액체 제품에는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 자. 보존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질소가스 등을 충전한 경우에는 “질소가스 충전” 등으로 그 사실 차. 원터치캔(한 번 조작으로 열리는 캔) 통조림 제품에는 “캔 절단 부분이 날카로우므로 개봉, 보관 및 폐기 시 주의 카. 아마씨(아마씨유는 제외한다)를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에는 “아마씨를 섭취할 때에는 일일섭취량이 16그램을 초 |
3. 식품유형별 구체적인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아래는 일부 식품유형만을 정리한 것이며, 각 식품유형별 구체적인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반찬
식품등의 표시기준 Ⅲ.에서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을 정하고 있는 식품 중 반찬에 해당될 수 있는 식품으로는
절임류 또는 조림류, 수산가공식품류, 즉석식품류, 기타식품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식품들에 대한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 절임류 또는 조림류 1) 유형 2) 표시사항 3)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글씨 크기 등 표시방법은 규칙 제5조 관련 별표 2 및 별표 3을 따르고, 주표 머. 수산가공식품류 1) 유형 2) 표시사항 3)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글씨 크기 등 표시방법은 규칙 제5조 관련 별표 2 및 별표 3을 따르고, 주표 어. 즉석식품류 1) 유형 2) 표시사항 3)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글씨 크기 등 표시방법은 규칙 제5조 관련 별표 2 및 별표 3을 따르고, 주표 저. 기타식품류 1) 유형 2) 표시사항 3)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글씨 크기 등 표시방법은 규칙 제5조 관련 별표 2 및 별표 3을 따르고, 주표 |
나. 강정
강정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Ⅲ.에서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을 정하고 있는 식품 중
“즉석식품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가.항의 내용 참고).
다. 떡
떡류에 대한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1) 유형 2) 표시사항 3)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글씨 크기 등 표시방법은 규칙 제5조 관련 별표 2 및 별표 3을 따르고, 주표 |
라. 생선회
생선회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Ⅲ.에서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을 정하고 있는 식품 중 자연상태식품(수산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터. 자연상태 식품 1)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 제외), 수산물 2) 표시사항 3)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글씨 크기 등 표시방법은 규칙 제5조 관련 별표 2 및 별표 3을 따르고, 주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