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쿠팡이츠입니다.
조리 환경 및 매장 위생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배달앱 운영자는 배달된 음식에서 이물이 발견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식약처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이물 통보 의무화 및 식품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각종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음식의 조리 및 포장 시 조리 환경과 주방기구 위생 및 기타 인입 요소에 대하여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식품 위생법에 규정된 ‘이물질’ 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규정 이물질]
▷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키의 이물
- 3mm 이상 크기의 유리, 플라스틱, 사기 또는 금속성 재질의 물질
- 주요 발생 이물: 주요 발생 이물: 유리조각, 플라스틱 조각, 철사, 철수세미, 알루미늄 호일
▷ 섭취 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
- 동물의 사체 혹은 배설물, 파리/바퀴벌레 등 곤충류, 기생충 및 그 알
- 주요 발생 이물: 파리, 애벌레, 바퀴벌레, 하루살이 등 곤충류 사체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 부적합 이물
- 고무류, 이쑤시개 등 나무류, 돌 등 토사류
- 주요 발생 이물: 고무, 나무, 모래, 흙, 돌, 비닐, 담배, 종이, 휴지, 머리카락, 눈썹 등 각종 체모
이물질이 혼입 된 음식은 상점 신뢰도 하락 및 매출 손실 뿐 아니라
고객 만족도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오니, 지속적인 관리 및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쿠팡이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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