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쿠팡이츠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영세/중소가맹점에게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및
그로 인한 환급’에 대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 대상
- 체크/신용카드 결제가 발생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영세/중소가맹점
- 대상 영세/중소가맹점 여부는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류되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대수수료율 관련 사항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대수수료율 적용에 의한 환급
-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신용카드/체크카드에 대한 기존 수수료율이 우대 수수료율로 인하됩니다.
- 인하된 수수료율에 해당하는 결제 금액에 대하여 환급을 시행합니다.
■ 기타사항
- 관련법령상 우대수수료율 관련 정책 시행일(’19.1/31)부터 적용됩니다.
- 개별 주문에 대하여 그 결제일로부터 5영업일 후(또는 당사자들이 합의로 달리 결정한 일자)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 지급되는 환급금은 머천트 포탈 “정산관리”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산관리 메뉴 우측 영역에 사장님께서 어떤 대상에 속하는 가맹점인지도 확인 가능)
- 시행일(’19.1/31) 로부터 ’19.12/20(금) 이전까지의 주문 건에 대한 환급금은 ’19.12/31(화)에 일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각 환급금 지급일부터 ’19.12/31(화)까지 기간동안 연 6%로 계산한 가산금을 함께 지급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