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쿠팡이츠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배달 음식점의 위생 및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배달음식점 집중점검을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1분기에는마라탕·양꼬치·치킨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2023.2.6~2.10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점검 예정으로 안내드립니다.
※ 식약처, 1분기 배달음식점(마라탕·양꼬치·치킨 조리·판매 음식점)집중점검 실시
(1) 점검기간: 2023.2.6(월) ~ 2.10(금)
(2) 점검대상:마라탕·양꼬치를 취급하는 배달음식점과 치킨을 취급하는 배달전문점
(객석 없이 배달을 전문 적으로 하는 음식점)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부적합 이력이 있는 음식점
(3) 점검내용
-식품,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원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조리된 음식 수거하여 식중독균 검사 병행 실시
감사합니다.